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해산한 제주조교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농림부는 제주조교사협회가 2017년 12월 정부와 당시 여당, 한국마사회, 양대 노총 마필관리사 노조와 체결한 ‘말 관리사(마필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합의’를 파기하고 14일자로 해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매일노동뉴스> 질문에 15일 서면으로 “수차례 조교사협회 설립 취지 설명 및 해산 진행 철회 설득 요청에도 협회가 해산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말 관리사의 고용안정 목적으로 설립한 협회가 말 관리사 노조의 고소·진정의 대상이 되는 등의 상황에서 해산 의지가 강경했고, 조교사협회 해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고 도의적 책임 등 이해·설득을 통해서는 조교사협회 해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으로 농림부는 조교사협회 재설립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말 관리사 전원이 조교사에게 개별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말 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교사협회 재설립 등을 지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조교사협회는 2017년 당시 마필관리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이들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8년 설립했다. 마필관리사는 마방(마굿간)에서 말을 직접 관리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경마를 시행하는 마사회가 아니라 마사회에서 마방(마굿간)을 대여하는 조교사에게 고용돼 말을 돌봤다. 그러나 이중계약구조 때문에 노동조건이 열악해 2005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잦았다. 2017년에도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개별 조교사 고용이 아니라 조교사협회를 구성해 집단고용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조교사협회 설립 이후에도 제주지역에서는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 등이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제주조교사협회는 회장의 건강이상을 이유로 지난 5월 돌연 해산을 결의했다.

현재 개별 조교사들은 협회 해산 직전부터 마필관리사들에게 개별 고용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조교사협회와 체결한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일 뿐 아니라 “일방의 요구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다)”는 식의 일종의 ‘쉬운 해고’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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