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법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측은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과 경찰 집회금지 통고,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는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위원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은 어떤 때에 어떠한 정도와 방법으로 집회를 제한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단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측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게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다수의 집합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 서울시 고시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에서 확인된 것처럼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20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4일 구속됐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수감 중이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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