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의료운동본부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가책임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국고에서 14%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2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그간 법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을 연장해 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재정지원 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 등은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가 17.6%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 단체는 “재정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보장성은 후퇴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항구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약속하거나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법에서 정한 20%에 미치지 못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지원 금액은 약 32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현행법상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2~13%만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부산·광주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양대 노총 등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전국 각지에서 다음달 31일까지 1차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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