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2년 단체교섭에서 신규채용에 합의한 것을 두고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유홍선)는 1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채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현대차 노사는 2022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16차 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천원(호봉승급분 포함)과 수당 1만원 인상을 포함해 신규인원 충원 합의가 담겼다. 매년 늘어나는 퇴직인원으로 생긴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사는 “2023년 상반기 내 기술직 신규채용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채용규모와 채용방식에 관해서는 노사가 TFT를 구성해 11월 말까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우려를 표했다. 유홍선 지회장은 “(지부에) 불법파견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채용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쪽에 일말의 통보 없이 회사안을 받아들였다”며 “과거 특별채용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과 2017년 대규모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7년에는 1차 하청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지회는 최근 현대차가 1심에서 승소한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한만큼 지회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비정규직지회와 간담회는) 신규채용 요구가 이미 노조 요구안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됐고, 금속노조에서도 승인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당시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는 신규채용을 막으라는(중단하라는) 입장은 아니고 차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채용은 과거 특별채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지부와 회사 입장이다. 현대차쪽은 “(특별채용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차종 (생산)이 들어가면 공정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를 살펴야 해 연말정도에 규모가 나온다”고 밝혔다.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에 관해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16명 중 15명이 이미 대법원에서 2020년 승소해 직접고용한 상태였다”며 “(생산)공장의 경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공정이 없고 하급심별 다른 판결이 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차 하청노동자 1천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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