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청소노동자 변호에 나섰다고 하네요.

-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은 12일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동문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 이들에 따르면 26명의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모았고 이 가운데 10명의 변호사들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윤동주·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측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 연세대가 언제까지 이 사태를 방관할 것인지, 비판의 시선이 아직 덜 뜨거운가 봅니다.

 

“위험하게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사업장 변경 허용”

- 이주노동자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습니다.

- 핵심은 외국인고용법 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연장 근로, 야간·휴일 근로 등과 같은 높은 업무 강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제공 등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에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을 못 박는 것이죠.

-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아베 분향소 잇단 조문 속 일본교과서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조문했는데요. 그는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과 일본 국민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잇따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 그런데 아베 전 총리는 이날 불명예스러운 일에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어린이와교과서네트워크21 등 한·일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군과 관헌이 직접 관여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하며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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