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참여연대가 김앤장 경력을 두 줄로 신고해 논란을 낳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따라 민간경력을 다시 제출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권익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은 한 총리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6일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1만5천여개 기관에 배포했다.

세부지침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업무 구체적 제출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고위공직자가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을 담았다.

권익위가 이 같은 세부지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5월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한 총리가 무력화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총리 취임 전 3년간 활동 내역을 신고했는데, 신고내역 중 김앤장 고문 재직시 업무 내용을 단 두 줄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 총리가 권익위의 보완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김앤장의 ‘영업비밀’을 이해충돌방지 의무보다 우선한다면 공정하게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앤장 영업비밀과 국무총리직 중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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