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정의당이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총사퇴 권고 총투표는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정의당은 당원과 당사자들, 당내외 인사들과 언론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석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은 7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총투표 안건은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의당 당헌·당규 14조(당원소환)에 따르면 당직자와 공직자에 대해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당원소환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지난 5일 정호진 전 당 수석대변인이 제안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안은 애초 당헌·당규와 충돌하기 때문에 안으로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당 위기 상황과 관련해 비례대표의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담아 다음주 중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희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정의당 비대위는 이런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당원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아갈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비례대표 총사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는 “비례대표 사퇴에 당내외적으로 찬반 입장이 있고,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분명 존재하지만 논의를 그 틀에서만 가두면 안 된다”며 “인적 자산이 협소한 정의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대표이며 얼굴이고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혁신·돌파에 이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비대위는 의원단에 쇄신안을 요청했고, 이와는 별개로 한석호 비대위원은 국회의원에게 각자의 이름으로 된 평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 국회의원단은 각급 단위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쇄신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제출했다.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한 비대위원 요청에 응답해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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