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정소희 기자>

시민사회가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소위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

28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4일 출범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인권법)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한 뒤 해당 법안은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 종류에 따라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의 정원을 입원한 환자수에 맞게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를 강제할 만한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데다가 규정 자체도 모호해 간호인력기준을 제한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간호인력인권법안은 병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동에 따라 환자수당 간호인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민정 행동하는 간호사회 운영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에는 구체적인 인력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미국·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간호인력기준에 관해 법제화가 돼 있고 국제간호협의회에서도 법제화를 권장하는 만큼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해야 병원의 근무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를 줄이면 간호사 사직률이 낮아지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 환자들이 더욱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법은 간호사를 지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함께 지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토론회·선전전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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