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 노동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김 대표가 2019년 7월 취임한 이후 △금융권 문서송달·현금수송 업무 부실화 △임금체불 △조합원 생존권 박탈 같은 문제가 만연해 있다며 김 대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은 지부가 김 대표 연임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부는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주 52시간(12시간 연장근로 포함) 상한제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해 왔다”며 “현재 체불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단체협약으로 맺은 업무 시업시간 변경금지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시간을 변경해 지난해 근로감독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조롱하듯 악행을 이어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금융안전 노동자는 전체 직원 80%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고 20년을 다녀도 신입직원과 같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 전횡으로 현금수송 전문인력의 이탈이 늘고 회사 설립 취지인 공공성은 후퇴해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동훈 위원장은 “김 대표는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 같은 노동탄압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난 3년간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더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하는) 23일 이후 대표이사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한국금융안전 모든 지분도 완전히 정리하길 바라는 게 모든 직원의 열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안전은 1990년 시중은행의 출자로 설립한 금융권 문서송달·현금수송업체다. 김 대표는 2014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과정에서 지분 37.0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고, 2019년 7월 대표로 취임하면서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인수 과정과 대표 취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적자가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과 맺은 물류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등 경영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최근에는 적자를 유상증자를 통해 극복하려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어겨 무산되기도 했다. 당초 이사회 안건이 아닌 유상증자 안건을 현장 발의했고 이에 이사가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를 이탈했음에도 표결을 강행했다가 법원에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판정을 받았다. 김 대표 임기는 이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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