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정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공단에 지원한다”고 돼 있다. 공단은 정부 지원금을 보험급여, 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을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해당 법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일몰 조항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보험료가 20% 가까이 인상된다는 예측도 나온다. 가입자당 월평균 2만원 수준이다.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상시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위원장 박중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출된 전체 의료비는 3조4천억원 수준이다. 이 중 73.2%인 2조5천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 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면서 1조7천억원 정도 수입이 감소할 예정이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국고 부담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박중호 위원장은 “올해 말로 정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몰되는데도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지원이 끊기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는 경제적 고통이 가해지고 건강보험도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고 지원율이 가장 낮았던 것을 반성하고, 시급히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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