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KPS 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부발전의 핵심발전소인 태안발전본부의 협력업체인 아전씨엔씨 소속 노동자 23명은 지난 9일 서울지법에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불법파견에 따른 차액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안발전본부의 발전기를 점검하는 경상정비 업무를 수행했는데, 소속된 하청업체는 지난 20년간 열다섯 차례 변경됐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이들의 고용형식은 파견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적용해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며 “한전KPS는 경상정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도 업무의 대부분을 용역계약으로 하청업체에 외주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 사원과 하나의 집단을 이뤄 현장에서 일할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보다 경력이 더 많은 숙련공인데도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용역계약서에 한전KPS가 이들 직원의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명확히 계약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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