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쟁취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20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가 발효됐음에도 원청과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ILO 기본협약이 발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고용·임금·작업시간·출퇴근관리 등 실질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권한은 한국지엠이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요건을 충족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하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는 한편 ILO에 기본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시정 권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