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이 지난 3월 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택배차량을 세우고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횡포를 부리는 대리점 소장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을 도출한 뒤 26개 대리점에서 140명의 택배노동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동합의문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파업 참여로 계약이 해지된 조합원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일부 대리점이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사는 지난달 19일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태업·조기출차·토요휴무 등을 하지 않기로 2차 합의를 했다.

그런데 울산 신범서대리점·학성대리점은 계약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아 계약해지된 택배노동자들은 생활고에, 해당 대리점에 남은 택배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140명에 대해 대부분 계약해지가 철회했고, 일부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에 △계약해지 철회 및 현장 복귀 △해고 기간의 조합원 생계 대책 보장 △서비스 정상화를 방해하는 대리점 퇴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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