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파리바게뜨 노동자의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SPC그룹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비네는 “SPC그룹은 대기업 사용자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파견을 용인한 SPC 사측이 사용자 책임을 다하고 자회사 전환 후 본사와 자회자 간 차별시정을 완료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은 2017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018년 제조기사를 자회사를 통해 직접고용했는데요. 이때 제조기사의 임금을 3년 안에 정규직 기사의 임금과 동일하게 맞추는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 하지만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은 사측과 노측이 갈리는데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포함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한비네는 “SPC 사측이 우리나라 최대 제빵기업답게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통과

- 서울시의회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통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의무,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탈시설조례는 2018년부터 시작한 논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의원과 장애인·장애인의 부모·시민단체·거주시설·유관기관·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발의됐습니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장애인의 오랜 바람과 외침, 멈추지 않는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또 하나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의 결실을 만들어 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탈시설의 흐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주시하고 행동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제주도가 또다시 취소할 예정입니다.

- 제주도는 21일 “녹지국제병원이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2일자로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재취소 사유는 녹지병원 소유가 외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1월19일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넘겼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법인이 가져야만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 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4월17일에도 개원 허가 뒤 90일 이내 병원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효가 됐지요.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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