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기업 상위 0.01%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이슈페이퍼를 내고 “기업활동 활성화라는 실익보다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혜 시비와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최고 법인세율이 21.5%라는 점을 들었지만 김 객원연구위원은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 이외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지방세도 있다. 이를 포함할 경우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27.5%(국가 25%+지방 2.5%)다. 지방세 포함시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에 비해 우리나라가 낮다. 미국(25.8%)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지표도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각종 기여금 등 준조세를 모두 포함한 ‘총 조세 및 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41.6%와 세계 평균 40.4%에 한참 못 미치는 33.2%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법인세(35%→21%)를 크게 낮췄던 미국(36.6%)에 비해서도 3.4%포인트나 낮다.<표 참조>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 기업(83만8천곳) 중 0.01%인 80여곳에 그친다고 봤다.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법인(53만2천곳)을 기준으로 하면 0.02%에 해당한다. 결국 정부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 줬을 때 예상세수는 현재 19조5천억원에서 17조8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이나 감소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보전할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

김 객원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봐도 실익이 없고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며 세수만 축소시키는 정책”이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 29.84%(국가 21%+주정부 8.84%) 사례에서처럼 법인세가 결정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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