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가 금융노조 산별교섭 복원 투쟁을 벌이다 유죄를 확정받고 최근 은행으로부터 해고까지 당한 금융노조 전 간부에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수석상임부의장, 정덕봉 KB국민은행 수석차장에게 면직을 통보한 농협경제지주와 우리은행·KB국민은행에 면직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 연맹은 “2017년 허권 당시 금융노조 위원장과 문병일·정덕봉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로 무너진 산별교섭을 복원하려 부단히 애를 썼다”며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권고도 무시한 채 교섭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은행연합회장과 면담을 시도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맹은 이어 “물리적 충돌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시도와 사용자단체의 산별교섭 해태”라며 “산별협약과 각 사업장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융노조 전 임원들의 물리적 충돌은 정당한 노조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징계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출근길 시위에 서울경찰청장
“불법행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겠다”

- “불법행위는 앞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없다.”

-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에 있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10시께 회현역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한때 경찰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를 강제로 이동시키려고 시도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시위를 멈추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11명을 입건한 상황인데요. 김 청장은 “한 명을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줬다 뺏은’ 국가배상금 이자는 안 받기로

- 법무부가 20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법무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15명의 피해 생존자가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요.

- 그러나 대법원이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을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재심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지급 받은 국가배상금 절반 이상을 토해 내야 할 처지에 놓였죠. 정부는 이미 지급된 배상금을 환수해 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피해자 자택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경매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 이번 사건 A씨도 1심 인용액 15억원 중 11억원이 가지급 됐으나 상고심 판결로 배상액이 6억원으로 감축돼 5억원을 반환해야 하게 됐죠. 결국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이자만 9억6천만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 국가가 ‘빚 고문’을 하면서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부가 이번에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건데요.

-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법무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가지급 배상금 원금의 환수 역시 피해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법원은 화해 권고에 머물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애초에 법원이 지급을 결정했던 배상금 전액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