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주최로 16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제1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돈문 검증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18년 1월 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SPC그룹이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당시 합의서에는 ㈜파리크라상·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비상구·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측이 서명했다.

지난해 4월 SPC그룹은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출범 3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를 ‘가짜 이행 완료 선언’으로 규정한다. 임종린 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결성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정소연·범유경 변호사(민변), 남우근 공인노무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학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10개 항목 중 2개만 ‘이행 완료’
3개는 ‘부분 이행’

사회적 합의서는 전체 11항으로 구성돼 있다. 검증위는 4항이 이질적이고 중요한 2개 항목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합의서를 12개 항목으로 보고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위는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을 우선 검증했다. 임금과 관련한 2개 항목은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측이 검증위의 자료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수집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참조>

검증위는 10개 항목 중 △2개 항목(1·9항)을 ‘이행 완료’ △3개 항목(2·6·10항)을 ‘일부 이행’ △5개 항목(3·4가·5·8·11항)을 ‘불이행’으로 평가했다.

검증위는 전자공시된 피비파트너즈 주주 구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비파트너즈 지배구조에 관한 1항의 내용을 지켰다고 봤다. 사회적 합의 이튿날인 2018년 1월12일 고용노동부에 행정·사법적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9항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등기이사로 비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된 2항과 관련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지역본부장 지위를 부여한 점은 사회적 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6항은 노사 양측이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한 상태를 이행된 것으로 보기로 한 점을 고려해 부분 이행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10항은 사측이 2018년 컬처페스티벌을 열었지만 화섬식품노조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반의 이행이라고 봤다.

“부당노동행위 시정 약속했지만
노조탈퇴 유도, 승진 차별 지속”

검증위는 △근로계약서 체결(3항)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4항) △부당노동행위 시정(5항) △노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8항) △원만한 합의 이행 지원(11항)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조돈문 검증위원장(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은 “사회적 합의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저수준의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시정에 관한 5항은 ‘완전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합의서 5항에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증위에 따르면 사측이 피비파트너즈노조 팸플릿 제공, 화섬식품노조 탈퇴 유도, 승진차별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확인됐다. 검증위는 5항은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회사의 의무와, 중간관리자인 BMC를 관리·감독·교육해 노조활동 방해로 인한 갈등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회사의 책임을 약속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음에도 노조활동 방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피비파트너즈의 전신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제빵기사들 중에 여전히 피비파트너즈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제빵기사들이 있다는 화섬식품노조측 증언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3항도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 인권과 건강권을 포함한 2차 검증 결과를 발표한 후 사회적 합의 주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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