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체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사자들은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전 위헌 여부를 판가름해야 원만한 교섭이 가능하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라”고 주장했다.

노조법에 따라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노동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조법 위반으로 처하는 처벌 중 가장 무겁다. 노조 단체행동권 제약은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한다. 사측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해도 대응할 방안이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처벌이 뒤따른다. 노조 핵심간부를 방산부문으로 발령내는 방식으로 사측이 노조파괴를 하려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나온다.

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병준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3명은 임시총회·지명파업 형식의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정 지회장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헌재에 제청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노조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지회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긍한 셈이다.

헌재는 1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결정이 지연될수록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항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체 노조는 교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노조법 관련 조항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면 할수록 노동자의 고통은 하루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조합원 5천752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했다. 노조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해 얻는 효과는 기업의 이윤만을 일방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방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빼앗는 잘못된 현실을 헌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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