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19가합579124 임금 판결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1. 개요 및 청구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달리 다음의 점에서 대우에 차이가 있다. ① 정규 교원은 호봉승급 기간 1년이 충족될 때마다 익월 1일자에 호봉이 승급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에 따라 계약한 시점부터 호봉이 고정급으로 유지된다. 호봉이 고정급으로 유지되면 이에 따라 기본급과 정근수당 인상에 있어 차등을 받게 된다. ② 정규 교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한 정근수당을 지급받는데, 기간제 교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닌 현재 소속 학교의 근무 기간만을 반영해 정근수당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원이 학교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은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③ 정규 교원은 봉급표 26호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만, 기간제 교원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라 15호봉을 기준으로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다. ④ 기간제 교원은 기본 복지포인트만을 지급받고 정규 교원이 지급받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항목 중 근속복지포인트와 가족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다. 원고들은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함에도 임금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 네 가지 대우의 차이에 의한 각 임금 차액 상당분(호봉승급일자를 익월로 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기본급과 정근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 상당분, 실근로일수를 반영할 경우의 정근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 상당분, 26호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성과상여금과 기지급액의 차액 상당분, 복지포인트 중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의 환가액),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차액분과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기간제 교원의 임금을 정규 교원에 비해 차등해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다.

판단을 위한 전제로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다.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경우, 각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됐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먼저 대전제로서 기간제 교원의 지위와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각 청구의 당부를 판단했다.

먼저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임용 형식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사를 정규 교원인지 기간제 교원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령상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모두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나, 원고들이 모두 중등학교 교원이므로 대상판결은 중등학교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해 미적용하는 규정을 일부 열거하고 있으나 그것은 임용 기간이 단기인 특수성으로 인한 것일 뿐, 기간제 교원 제도의 도입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입법자가 기간제 교원 역시 교육공무원으로 의도했다고 할 수 있고, 임용 형식상으로도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업무형태와 업무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집단이 비교집단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사로서의 자격을 검정받아야 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채용 제한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간제 교원이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10.07%)과 교육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보직교사·담임 등)을 고려했을 때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능력 및 자질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부담·책임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교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수업시수·책임·근무시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수업 외의 학교교육활동과 기타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정규 교원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업무(담임·학생부·학교폭력 등)를 담당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임용시험은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할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에 해당할 뿐이므로, 기간제 교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간제 교원의 교사로서의 능력 및 자질에 관해 본질적인 차이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았다. 교육공무원법상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교무를 관리하는 교장·교감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어서 평교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 및 책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구체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고 일부 배척했다.

기본급 및 정근수당 인상분 상당 청구와 정근수당 차액 상당 청구에 관해서는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고, 이러한 차별 취급의 근거가 된 공무원보수규정 5조의 [별표 11]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봐 이를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국가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별 취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차액 상당 청구에 관해서는 평균 근무연수를 반영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기준 호봉을 달리 설정한 행위는 허용되는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액 상당 청구에 관해서는 그 복지포인트의 성격상 성과나 근속연수를 고려해 달리 설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기각했다.

퇴직금 차액 상당 청구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차액 부분과 가족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 부분을 각 인용했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 부분 국가에 대해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차별 취급과 관련한 판결은 성과상여금 차별 취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2017년 대법원 판결, 1급 정교사 연수에 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기본적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자격과 업무수행의 내용을 깊이 있게 비교했다. 임용시험은 정년까지 근무할 교원을 선발하는 제도일 뿐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질, 학생 지도 능력이 동일하고 담당업무의 내용과 범위·부담·책임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같은 논지를 유지해 최초로 기간제 교원 호봉차별의 핵심 쟁점이 됐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의 ‘호봉 고정급’ 부분에 대해 헌법과 근로기준법·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업무의 내용 역시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의 정규 교원과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량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성과상여금의 기준호봉을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으로 구분해 서로 달리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포인트의 근속복지포인트는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고, 가족복지포인트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기간제 교원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관련 법규의 문언적 해석과 기간제 교원 제도 도입의 연혁, 현재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대상판결의 방향은 논리에 정합하며 합리적이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교원이다. 이들에 대한 차별 실태는 다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모든 영역에서 비정규 노동자 차별적 처우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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