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에 시민사회가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언론노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4일 공동 논평을 내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입법부가 법령을 순조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칙의 예외사항을 신설했다.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익 침해 행위에 관한 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 사정, 소송 성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공익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감면하도록 했다.

최근까지 법원 판결은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근거가 없다며 당사자 청구를 외면했다. 법이 발의된 지난 8일에도 서울고법은 지하철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한 청구인 두 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된 사건에서 패소비용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 항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패소비용을 경감할 근거 규정이 없고, 기존 법령의 해석으로도 패소비용을 감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시민단체는 “공익소송은 소송 상대방인 권력집단에 비해 입증자료 확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패소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 변화의 시발점으로 패소한 경우조차 공익에 기여하고 편익은 사회에 귀속된다”며 “법은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소송으로 표출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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