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한국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31개 단체는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제는 사문화한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참 어폐가 많은 제도이지요.

- 이 제도는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도입됐습니다.

- 화물자동차법 14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 화물 기사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화물연대 파업 목적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지도 의문이구요. 무엇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 취급’을 받는 화물노동자들의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요.

- 화물노동자들이 “정부가 기름 넣어 준 것도 아니면서 강제로 일을 하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하고 시장논리에 내맡겨 온 정부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에 대해 공익성 운운하며 강제근로를 시키겠다면 차라리 화물차를 정부가 인수하라”고 비꼬는 이유입니다.

 

건설노동자 ‘자녀 진로캠프’ 참가 신청하세요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 자녀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자녀 진로캠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8월11일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에서 열리는 자녀 진로캠프는 건설노동자의 만 10~15세 자녀 100명에게 △직업흥미검사 △재능검사 △청소년 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노동자에게는 자녀 진로찾기 특강, 재능검사에 관한 설명과 함께 여비 명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행사 당일 자녀와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참가 신청 대상입니다.

-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cw.or.kr/hanaro)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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