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해 투쟁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지부장과 정연수 전 노조 조직부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합원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폭력은 정당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없다”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노조 간부는 2019년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마무리 집회 중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맞부딪쳤다.

노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재벌은 불법승계를 완성하고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쪼개기 물적분할을 강행했다”며 “재벌 횡포에 맞선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모든 구속·체포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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