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노사정이 무분규와 무재해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

9일 항운노련(위원장 최두영)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맹과 해수부, 사용자 모임인 한국항만물류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은 8월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는 현장 위험성을 제거하고,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해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협약에 따라 노사정은 무재해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사업장별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확대한다.

노무공급 주체인 연맹은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약속했다. 노동자들이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교육한다.

정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해당 기금은 항만노동자 고용안정과 후생복리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만들어졌다. 또 정부는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하역산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만큼 수출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주체들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 주신 노사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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