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데요.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체감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더 높은데요.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7.6% 올랐다고 합니다. 2012년 1월(7.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거죠.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내 임금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그 고통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만 주장합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위기극복을 위한 복지대안과 이를 위한 증세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담세력이 있는 기업에 감세를 해 주는 것은 순서도, 방향도 맞지 않다”며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강화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재정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집회, 언제까지 금지할 텐가”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법원이 재차 허용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3일 인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준비위는 본안 판결시까지 집무실 인근 100미터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 준비위를 대리한 민변은 “법원의 결정은 앞서 6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심문조차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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