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광·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지원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관광서비스노련과 항공노련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고통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관광·항공 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 신속한 연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3월부터 관광·항공 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요. 그런데 관광·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이달 말 만료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 관광서비스노련과 항공노련은 “방역조치 완화로 관광객 및 항공여객 수요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국내 여행사, 외국인전용 카지노, 면세점, 저비용항공사 등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지원이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들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충과 지원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장 규모 차별 답습한 휴게시설 규정”

-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의무와 관리기준 내용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휴게실 미설치시 제재 대상을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해 노동단체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2일 “대다수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요.

- 이 단체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법제화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있다”며 “그러나 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고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그 권리의 차별을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20명 이상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일하는 경우,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원과 돌봄노동자 등 특정 직종 노동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휴게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입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제재 대상이 아닌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의무 면제로, 권리 공백 상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단체는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오랜 차별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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