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시청에서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된 도시가스 고객센터 소속 안전점검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청원경찰과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도시가스 점검원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서울시장과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가 책정한 도시가스 점검원 임금 전액이 고객센터 소속 점검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이를 막아 섰다. 이 과정에서 김아무개(55) 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장이 머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청사 로비에서 “서울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려던 여성 조합원 3명도 경찰에게 끌려 나갔다. 이날 저녁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던 지부 간부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이튿날 오후 풀려났다.

지부는 서울시 청원경찰과 경찰이 김 분회장과 여성 조합원들을 진압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도시가스 점검원들은 사건 당일 서울시에 면담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이들이 요구한 것은 오직 대화임에도 청원경찰과 경찰관들은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의대회 당일 경찰이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의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진정서에 적시했다.

지부는 서울시장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가스 점검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점검원들을 과잉진압한 청원경찰과 경찰관을 징계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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