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노동자를 5명 이상 상시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5일 제정한 가사근로자법에서 도입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리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다른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와 시간대, 지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실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가사노동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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