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브랜드 매각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진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위원장 김민수)는 26일 회사 분할절차를 금지해 달라며 최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심문을 시작으로 분할·매각을 추진하는 회사와 반대하는 노조가 법정에서 맞붙는다.

노조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회사가 노조에 통보 없이 매각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회사의 분할·합병·매각·영업양도를 하고자 할 때 90일 이전에 노조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실제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브랜드 매각 추진 사실은 지난해 12월 언론보도로 알려졌지만 회사는 노조에 “관련 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다 지난 3월25일 디아지오 글로벌 본사(디아지오애틀란틱)와 사모펀드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 간 매각 양해각서와 지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서야 사실을 알렸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노조는 “단협에 회사 분할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정한 취지는 회사 분할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고용조건 불안정 문제, 정리해고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단협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없이 윈저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행위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고용승계될 노동자 규모·대상을 회사가 결정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빨리 인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윈저 브랜드 사업을 맡는 존속법인과 디아지오 글로벌 브랜드 사업을 할 신설법인 중 어디에서 일할 지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회사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함께 디아지오코리아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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