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업노조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건설사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민간공사 불공정계약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기업노조(위원장 홍순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건설자재 가격이 1년 새 50%가량 올랐다. 레미콘 가격은 세제곱미터당 8만원으로 2020년 대비 33%가량 인상됐다. 철근 가격은 톤당 105만~1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60% 상승했다. 홍순관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2년간 지속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계약 이후 물가상승을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공사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발주공사는 공사 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조항이 없거나 심지어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발주자가 ‘갑’인 상황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간공사 불공정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맨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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