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장관은 “일터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라며 “다양한 산재예방 정책 추진과 제도 정비에도 아직 노동현장에는 안전문화가 정착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특히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여전히 현장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높아 현장감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중대재해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행정 책임자로서 일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임기 중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장관은 참배 이후 경기도 안산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를 방문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한편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2000년 12월 노사정이 함께 건립했습니다. 매년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추모식을 여는 곳입니다.

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폐업 같은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다만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되는데요.

-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할 수 있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6개월간 군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해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고 국민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 이번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노동부는 해당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익위는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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