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일제점검을 한다.

노동부는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끼임 예방조치와 개인 안전방호구 착용 같은 3대 안전조치를 일제점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중소규모 산재 사망사고의 60.8%를 차지한 12개 기인물의 핵심 안전조치도 추가해 집중점검하고 있다.

12개 기인물은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굴착기 △고소 작업대 △사다리 △달비계 △트럭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이동식 크레인이다. 노동부는 16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다수 유발한 12개 기인물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안전점검표를 전국에 배포해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 점검과 관리를 건설업체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Tool Box Meeting) 실시도 당부했다.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작업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중심이 돼 작업 당일의 위험 요소를 함께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취지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한다”며 “익숙함에서 비롯된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상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제거해야 할 위험요소”라며 “작업 전 안전점검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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