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신규 대기업 진출이 3년간 제한되고 이미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기존 대리운전업체는 적합업종에 유선콜만 포함돼 ‘반쪽짜리’라고 반발했고,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처우개선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동반성장위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해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신규 대기업은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도 권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의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 권고안에 반발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시대에 플랫폼콜, 유선콜을 나눠 유선콜만 보호를 한다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콜을 적합업종에서 제외한 것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주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연합회는 “현재의 권고안은 모든 것이 모호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3개월여 동안 세부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논쟁의 여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보호할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리운전노조 관계자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점유율을 누가 더 가져갈지가 아니라 대리기사 근무환경과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시장 제한’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기존 업체들의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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