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대전시 환경노동자들이 쓰레기 청소차 주차장 마련을 지자체에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대전광역시환경노조(위원장 강석화)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작업장 내 청소차고지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냈다.

대전시 환경노동자들은 대전시 5개 구청이 출자해 설립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돼 일한다. 지난해까지는 대전도시공사 소속이었으나 대전시와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청소사업을 독점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조합을 설립했다. 경쟁입찰이 가능하게 조직을 변경하되 고용은 안정화하자는 취지에서 5개 구청이 뜻을 모았다. 현재 음식물 차량, 건축물 수거 차량, 쓰레기 수집 차량 등 300여대를 조합에서 운영한다. 노동자 500명가량이 소속돼 있다.

이들 노동자는 지난해까지는 공사가 보유한 부지에 쓰레기 운반차를 주차했다. 올해 소속이 바뀐 뒤에는 대전시 갑천호수공원 조성지에 임시로 주차를 해 왔다. 주차 부지가 협소해 차량 절반가량은 주택가나 도로변 등 주차가 가능한 곳에 무작위로 세우고 있다. 거리에 주정차된 청소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폐기물 냄새로 주민 불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변에 주차했다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일쑤다. 이 같은 부담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다. 임시주차장도 다음달부터 호수공원 조성 공사가 본격화하면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강석화 위원장은 “청소차고지 마련을 대전시에 거듭 요청했으나 계속 미뤄져 거리에 주차하고 휴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 부담도, 민원에 대한 부담도 노동자가 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전시에 26일까지 대책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거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청과 5개 자치구 인근에 주차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급단체인 연합노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청소차고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희 연맹 법률지원차장은 “청소차고지를 혐오시설로 보는 시선으로 인해 대전시를 비롯해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주차장 문제를 두고 주민-지자체-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청소차고지 설치 의무나 규정이 없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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