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은행에 촉구했다. 은행쪽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구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는 은행과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국민은행의 2015년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같은 채용비리가 있었다며 관련자 4명과 은행에 유죄판결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종손녀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2018년 불기소 처분됐다. 

문제는 이후에도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부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비롯한 안건을 노사협의회에 제출하고 지난 11일 대표자교섭을 포함해 10여차례 논의를 했으나 은행쪽은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며 손을 놨다”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임금·단체교섭에서도 꾸준히 피해자 구제를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게 은행 입장이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가 누군지 모른다며 또다시 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지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도 업무에 헌신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노사협의회 안건 중 하나다. 류제강 위원장은 “경영진은 기록적인 수익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노동자 노고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며 “채용비리 확정판결에도 누구를 비호하는 것인지 감추고 덮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부 노동자들은 두 차례나 비판 집회를 개최했다. 18일 오후에도 지방 조합원까지 상경한 가운데 경영진이 독단경영을 한다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원이 판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천문학적 수익을 거둬 성과급을 수억원씩 챙기고 주주 배당도 늘리면서 노동자 보상에 지독히 인색한 것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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