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총회인 110차 국제노동대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산업안전보건 주제를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fundamental principle and right at work)’에 포함시키기로 한 ILO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국제노동대회가 산업안전보건 협약 가운데 일부를 ILO 기본협약에 포함하기로 결정한다면, 협약 비준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회원국은 현행 기본협약 8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조건을 존중하고 증진할 의무를 갖게 된다.

1998년 열린 ILO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된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 폐지 △아동노동 철폐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폐지 등을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로 범주화했다. 다음달 열리는 110차 국제노동회의는 산업안전보건을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의 다섯째 범주로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이 ‘일의 기본 원칙과 권리’의 범주에 포함되면, 회원국은 관련된 안전보건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그 협약들에서 규정된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할 의무를 갖게 된다.

1919년 출범 이래 백 년 동안 ILO는 모두 190개의 협약을 노사정 3자 합의로 채택했다. 협약은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8개), 우선협약(Governance (Priority) Conventions, 4개), 기술협약(Technical Conventions, 178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들은 기술협약으로 분류돼 있다.

190개에 달하는 ILO 협약들은 20개가 넘는 주제로 묶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강제노동 △아동노동의 폐지와 일하는 청소년의 보호 △기회와 처우의 평등 △3자 협의 △노동행정과 노동(근로)감독 △고용정책과 고용촉진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고용보장 △임금 보호 △일하는 시간 규제 △야간근무 규제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모성보호 △사회정책 △이주노동자 보호 △원주민 및 소수민족 보호 등이다.

ILO가 산업안전보건의 주제로 묶어 놓은 협약은 15개에 달한다. 이 협약들은 ‘산업안전보건 주요 문서(key instruments)’ 4개 협약, ‘특수 경제활동 분야 안전보건’ 5개 협약,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 6개 협약으로 구성된다.

ILO 회원이 187개국임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들을 비준한 회원국은 그리 많지 않다. 155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74개로 가장 많다. 한국의 경우 협약의 지위가 ‘최신(up-to-date)’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 15개 가운데 6개를 비준해 놓고 있다.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보면, 노무현 정권이 4개를 비준했고 이명박 정권이 2개를 비준했다.

한국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주요 문서와 관련된 협약 4개 중 2개, 즉 산업안전보건증진체계협약(187호)과 산업안전보건협약(155호)을 비준했다. 그리고 특정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협약은 6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했다. 반면 특수 경제활동 분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5개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국제노동대회는 ‘산업안전보건 주요 문서(key instruments)’ 4개 협약 중 일부를 기본협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LO 이사회 논의에서 기본협약에 넣어야 할 안전보건 협약들로 일부 그룹은 155호와 187호를 한 묶음으로, 다른 그룹은 155호와 161호를 한 묶음으로 제안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 채택된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2006년 채택된 187호 산업안전보건증진체계 협약을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8년 2월 20일 비준했다. 하지만 1985년 채택된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과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 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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