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임금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이므로 기본급·정근수당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청과 정부에 즉각적인 차별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소속 서울·경기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정규 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간제 교사는 호봉·정근수당·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포인트·퇴직금을 차별받고 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규 교원은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 기본급이 상승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 중에 경력이 쌓여도 호봉이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계약을 맺을 때 정한 호봉을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일하는 학교가 바뀌면 이전 학교 근무 기간의 정근수당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 교원보다 2개월분을 적게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기본적 교과 지식과 학생지도 능력이 동등한 점 △담당 업무의 내용·범위·부담·책임이 동일하거나 정규 교원보다 무거운 업무 부담을 지기도 하는 점 △기간제 교원의 선발절차가 엄격하고 보직교사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집단 간 근무연수에 차이가 있어 교육감 재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점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업무성과에 따라 교육감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한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정책국장은 “이 소송은 모든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기간제 교원의 임금차별과 관련된 법과 운영지침을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공무원보수규정 내용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6월1일 선출되는 전국의 교육감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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