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6일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사관계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노사상생 노동시장 구축과 지원에 힘쓰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의원들이 묻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취지에 찬성하고 해결책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이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노동정책을 짚어 봤다.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역량 강화 시급
이정식 후보자 “법 취지는 산재예방, 정책·행정적 지원

청문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차기 노동부 장관이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는 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역량 강화가 꼽힌다. 노동부는 중재대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주무부처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행을 확립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산업안전감독을 수행했던 근로감독관이 맡는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올해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814명이다. 현장 점검 및 감독, 산업재해 조사만 담당하는 포렌식 인력은 전국에서 10명이다. 정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만3천여개를 지정해 특별관리하겠다고 하는데, 800여명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경험도 부족하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경영책임자가 법에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를 입증하는 과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산업안전감독과 다르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 수사지휘도 기대할 수 없다.

아직까지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1월29일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이 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2월 노동자 16명 집단 급성중독이 일어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법 1호 기소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식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계획을 묻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제정 취지는 예방”이라며 “취지를 살려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공정한 노동전환, 구체적 계획 안 보여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도 눈앞에 닥친 과제다. NDC가 26.3%에서 40%로 상향했지만 이에 맞춘 구체적 대책은 현재까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국제사회에 공포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NDC 26.3%에 맞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내연기관, 석탄화력발전소 분야 등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분야에 2025년까지 10만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높아진 NDC만큼 산업구조 대응에 더 빨라져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력수요 동향·전망·직무 조사와 분석을 노동부 의무로 하고 이를 위한 기구들의 법적 수립 근거, 노동전환 지원사업 재원을 명시했다. 민주당 중점법안이지만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논의된 적이 없다. 이 후보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하셔야 (법이 통과)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말씀 취지를 알았으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공약과 발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적용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업종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근로소득공제(EITC)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정책조합으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선택형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직무급·성과급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관이 바뀐 것이냐는 윤미향 의원의 지적에 “예전에는 경제의 한 주체로서 말을 했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취지를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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