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검찰개혁 합의 파기한 국민의힘 규탄대회. <민주당>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3일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7일 본회의 상정 뒤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이어 곧바로 검수완박에서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연설했으나 이날로 회기가 끝남에 따라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자정에 자동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된다. 그 뒤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안 공포안 의결이 남게 된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에 국무회의를 4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년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항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 뜻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 정신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논의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며 국회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