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를 돌려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노동자·예술인·특고용직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내면 두루누리 지원금(노동자 지원금 포함)을 다음 달에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차감 후 고지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를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1~2월 지원 신청한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매달 직전 달의 고용보험료 80%를 돌려준다. 예컨대 월 보수 200만원인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인 1만4천원(200만원×고용보험료율 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만1천200원을 본인 계좌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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