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노동기구(ILO) 29호 ‘강제노동’ 협약(1930년 채택)과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957년 채택)을 비준할 예정이다.

ILO는 지난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강제노동에 관한 기본협약인 29호와 105호 모두를 비준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이다. 중국 정부의 행정기관인 국무원과 사법기관인 법원은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의 강제노동 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돼 온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면돌파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서방은 중국 정부가 무슬림을 탄압하고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비난해 왔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종교탄압과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105호 협약을 중국 정부가 비준하겠다고 결정한 사실이다. 기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사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을 문재인 정권은 결국 비준하지 못했다. 그 결과 기본협약 8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7개를 비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인 중국에서 105호 협약 비준과 관련해 기존의 법·제도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킬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중국이 기본협약에 속한 강제노동 관련 협약 2개를 비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ILO의 가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며 강제노동 관행의 덫에 빠진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190개 ILO 협약 가운데 중국은 지금까지 모두 26개를 비준해 놓고 있다. 비준한 협약들을 범주별로 나누어 보면 기본협약 8개 중 4개, 우선협약 4개 중 2개, 기술협약 178개 중 20개를 비준했다. 중국 정부가 비준한 26개 협약 중에서 지금도 유효한 것은 20개고, 나머지 6개는 아동노동 협약처럼 유사 협약 통폐합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

중국이 비준한 26개 협약 가운데 중화민국(대만)이 국제연합(UN)과 ILO에서 축출된 1971년 이후 지금의 중국인민공화국이 비준한 협약은 12개에 불과하다. 중국은 중화민국 시절인 1919년 6월 ILO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체한 이후 UN과 ILO에서 대만의 공식명칭은 “대만, 중국의 성(Province of China)”이 됐다. 1984년 ILO는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었다. 중국은 ILO 이사회의 정부 대표에서 비선출(non-elective) 이사국을 맡고 있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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