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6일 오전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하청노동자가 폭발로 추정되는 산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26일 오전 9시10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 3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는데 “사전에 출입 허가 절차가 없었다”며 본사 출입을 막는 경비원들과 한때 승강이를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일 발생한 중대재해 때문이다. 하청노동자 김아무개(53)씨는 휴일인 2일 출근해 용접작업을 하다 오전 7시48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같은날 오전 8시42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관리자가 출근하기 전인 주말 이른 시간에 출근해 작업을 시작한 상태여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담당 관리자가 부재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24일에도 원청 노동자 오아무개씨가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이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노동청은 수사를 통해 원·하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적법하게 지켰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중공업 본사를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강제수사”라며 “압수수색으로 현대중공업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부실한 안전실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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