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이 판단 기준을 자율규제기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 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와 법률적 제재를 조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언론개혁은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검토·제재하는 자율규제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재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라는 기준이 모호해 언론보도를 위축하는 문제가 큰 만큼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율규제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밝힌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안을 보면 자율규제기구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규정된 언론사가 참여 대상이며, 이들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실질적 문제해결의 주체인 자율조정실과, 규약·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제재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규제위원회로 구성된다. 5명 이상의 자율조정인으로 구성된 자율조정실은 자체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 결정을 하고, 이용자 신고에 따른 불만 처리를 한다. 최고 의결기관인 자율규제위원회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율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은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문제적 보도가 반복되는 것은 기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자극적인 생산을 부추기는 사내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며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에서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등 구조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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