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지난 8일 경남 사천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를 접수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며 “이번 중대재해는 예측할 수 있었으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노동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노동환경개선단은 현장 방문과 사천시 관계자 면담, 위험성평가 보고서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천시 기간제 노동자 사망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사천시는 지난해 전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지만 벌목 작업 부분은 누락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량물 취급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작업 지휘자도 지정되지 못했다. 작업 매뉴얼도 없었으며, 벌목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인 윈치(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기구)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의 외주화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남본부는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업무 역할에 따라 채용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벌목 작업시에는 신호수와 ‘톱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히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톱사를 제외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경남본부 설명이다.

경남본부는 사천시의 안전보건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사천시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작업 매뉴얼이 안 지켜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가 벌목 작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사천시 사남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던 톱사 A(56)씨가 다른 나무에 걸려 방향이 틀어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천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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