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시민단체들이 경찰청에 차별금지 사유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보완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15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국가 및 출신민족, 건강상태 추가 △신체 수색·검증시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 △외국인·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노인·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외국인·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를 제외한 대부분 의견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경찰청은 5일 답변서에서 차별금지 사유 추가와 관련한 의견에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희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팀)는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며 “차별금지 사유는 해당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국가가 이러한 차별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에 특별히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