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진천군 삼양패키징 본사와 공장,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양패키징 진천공장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36분께 하청노동자 A(47)씨가 사출성형기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설비에 끼어 숨졌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A씨가 사출성형기 내부로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이 사실을 모르던 동료직원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설비는 작업자가 접근하면 기계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출성형기와 같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지켰는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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