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사회 갈등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트루스포럼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와 가족제도에 대한 특정 견해를 법으로 강제하고, 특수집단 이익을 독점보장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한 단체입니다.

- 이는 이달부터 본격화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지난 11일부터 이달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1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을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 민주당은 3월 대선 직후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과제로 꾸준히 언급 중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과제 중 하나로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15년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이번에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민변 “검찰은 집단행동 자제하라”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법률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13일 성명을 내고 “김 총장의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김 총장은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발언했는데요.

- 그러나 민변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민변은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수장이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될까

- 연이은 배달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이후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데요.

- 13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14일 오전 국회에서 임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와 노조가 면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라이더유니온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데 인수위가 응답한 것인데요.

- 특수고용직인 배달노동자는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할 때 ‘월 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전속성 기준은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노동부는 산재 전속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배달노동자 산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