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이를 교사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지급액 중 15%를 복직 뒤 7개월째 월급에 합산해 받는 제도다. 육아휴직 교사는 휴직기간 최초 12개월 동안 수당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총액의 85%만 받는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나머지 15%를 12개월간 합산한 금액을 받는다.

문제는 복직합산금이라는 제도가 육아휴직 당사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또 교육청 급여지급 시스템(NEIS)이 다른 공무원 급여지급 시스템처럼 합산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행정실 담당자가 일일이 입력하도록 돼 있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청구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겨서야 당사자들이 아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를테면 재작년 충남의 교사 A씨가 복직 뒤 복직합산금 제도를 뒤늦게 알게돼 충남도교육청에 지급을 요구하자 교육청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교육청에 지급을 권고했다. 교육청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육청과 협의해 마침내 A씨는 복직합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전교조 각 지부는 복직합산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파악하고, 시·도 교육청에 지급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광주시·경남도·전남도·충남도교육청이 지급을 완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이 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감사원은 △당사자가 복직합산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는 점 △일부 교육청이 복직합산금을 지급한 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서울시교육청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나아가 복직합산금 지급 누락을 최소화하도록 담당자를 교육하고, 교육청 급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석 노조 교권상담국장은 “교육청은 당사자가 복직합산금을 신청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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