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에도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민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모보험 도입 방안을 보고 했다.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낮은 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 상한이고,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전업주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각지대 규모가 전체 취업자의 51.6%에 이른다.

적용대상과 수당 지급 기한을 늘리고, 급여를 상향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보험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올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는 부모보험법을 제정하고, 2024년 제도 운용 준비를 한 뒤 이듬해부터는 부모보험을 제공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된다.

노조는 부모보험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원마련을 두고는 복지부와 생각을 달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혼합형 방식을 건의했다.

노조는 이 밖에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출산장려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용하고, 산후조리 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도 부모보험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새 정부가 첫 단추를 잘 끼워 인구감소와 저출산 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대로 된 부모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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