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본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로 시행 종료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유가 상승세가 지속됐다. 경유 가격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올해 3월28일 기준 46% 상승해 노동자들은 운송료의 30%가량을 유류비로 지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를 10%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화물차 톤급에 따라 월 2만~9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본부는 단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이다. 안전운임에는 유가 변동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은 화주·운수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와 적정이윤을 더해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로, 과속·과적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본부는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천에서 전국으로 곡물을 운송하는 이호선씨는 “곡물 운송차량은 시멘트 운송차량과 거의 같은데도 안전운임제 대상에서 제외돼 유가 등 운송비용이 운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유가가 오르더라도 운송료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가 변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안착해야 한다”며 “당에서 안전운임제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일몰제 폐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같은당 박영순 의원도 품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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