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월 평균 임금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7일 발표한 ‘강원도 5명 미만 사업체 노동조건 분석과 지원 방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강원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4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강원지역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3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가장 높은 세종시(330만원)와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도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22.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 강원본부는 이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 강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조례 제·개정 △생활임금 확산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 “경찰공무원 채용시 정상 청력만 인정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경찰공무원 채용시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 경찰청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라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해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시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 하지만 인권위는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인권위는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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